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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못한 경우 무과실측은 상대방에게 체약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수 있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10일 10:15
강모는 모 시의 한 세탁소 주인이다. 그는 상업활동에 오래 종사해왔고 어느 정도 저축을 가지고있으며 본 시의 모 현성에 세탁소체인점을 차리려고 하였다. 강모는 기결회사를 찾아가서 당해 회사의 체인점경영허가권을 획득하기를 희망하였다. 기결회사는 이렇게 답복하였다.

그 경영허가를 받으려면 반년내에 한부의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바치고 또한 50만원의 자금투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강모는 체인점의 개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는 이전의 경영점을 매각하고 적합한 새 경영지점을 물색하였으며 50만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학습반에 참가하여 경영관리경험을 배웠으며 또 높은 급여를 주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쌍방은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후 기결회사는 도리여 그에게 통지하기를 당해 회사는 체인점경영을 더한층 규범화하는데 비추어 새로운 체인점경영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100만원을 투자하여야만 받을수 있다고 요구하였다. 강모는 기결회사의 이같은 식언하는 작법은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기결회사에 원래의 조건에 따라 그 경영허가를 주거나 그가 계약체결을 준비하면서 지불한 일체 비용에 대하여 보상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에서 쟁론하는 초점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계약의 성립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기결회사의 책임 부담여부이다. 만약 의향서에서 계약성립을 표시하였다면 기결회사는 계약의무를 리행하고 강모에게 체인점경영권을 주어야 한다. 본 사례로부터 볼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전반 과정에서 쌍방은 정식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기결회사가 제기한 조건을 하나의 계약청약으로 볼수 없기때문이다.

우선, 기결회사가 제기한 조건은 특정주체를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며 경영관리에 대한 일반성규정이다.

둘째, 제기한 조건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며 완정하지 않은바 신청인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도 하나의 심사과정이 남아있다.

셋째, 기결회사 역시 강모와 영업허가권수여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하여 분명한 체약의도가 없다. 때문에 강모는 실제 행위로 승낙하였다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기결회사와 강모 지간에는 합의가 달성되지 않았고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결회사가 제출한 조건은 이미 강모에게 합리한 신뢰를 산생시켰고 그는 기결회사와 자기가 협의를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바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강모는 대량의 작업을 하였다. 이전의 경영점을 매각하고 적합한 새로운 지점을 찾고 50만원 자금을 마련하고 학습반에 참가하여 경영관리경험을 배우고 또 높은 급여를 주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강모가 이러한 준비작업을 모두 완성한후 기결회사는 도리여 강모에게 체인점의 가맹표준을 높였다고 통지하였다. 이렇게 되니 강모가 그전에 준비한 작업은 전부 무효가 되였으며 대량의 시간과 금전을 랑비하게 되였다. 때문에 기결회사의 행위는 이미 계약체결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과실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과실은 강모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 계약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당사자는 계약체결과정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3)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 본 사례에서 강모와 기결회사가 체결한 의향서는 계약이 이미 성립되였음을 대표하지 않지만 체약의 과실책임에 의거하여 강모는 기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배상범위, 즉 신뢰리익의 손해는 각종 합리한 직접 지출비용 및 객관적으로 예견할수 있는 범위에서 취득하지 못한 리익을 얻을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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