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고무성 기자]
아내를 토막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버린 40대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47)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도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진 씨는 지난해 9월 7일 파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44) 씨를 토막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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