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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정협]고등학교에 운영자주권을 주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1.27일 16:21

정협길림성 11기위원회 위원 연변대학 당위서기 김웅

《고등학교가 자주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정부는 좋은 써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연변대학 김웅당위서기가 27일 길림성 정협11기1차회의 련조(联组)토론에서 이같은 건의를 제기했다.

우리 나라《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정부는 고등학교에 대해 거시적 관리권리를 향유하고있고 고등학교는 법률이 정한 각항 학교운영자주권을 갖고있지만 현재 정부는 고등학교 개최자, 관리자, 운영자 《역》을 담당하고있다고 김웅당위서기는 지적하면서 목전의 이러한 상황은《창의정신, 실천능력이 구비된 고급전문인재 양성과 고등학교와 인재사이 윈윈작용을 방애하며 또한 고등학교 대외개방과 국제화 발걸음을 제약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래와 같은 네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정부의 관리직능은 고등학교에 대한 거시적인 지도, 방향 등을 확정하는데 체현되여야 하며 정부의 써비스직능은 고등학교 개혁과 발전에 량호한 량질써비스를 제공해주는데 체현되여야 한다.

둘째, 절강, 복건 등 성시 경험을 참고로 부분 고등학교를 시점으로 초빙, 기구설치, 대외합작교류 등 방면에 권리를 주어야 한다. 동시에 고등학교 고위층인재대오건설에 전문 경비를 설립해야 한다.

셋째, 부동한 류형의 고등학교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 고등학교 특색을 나타내야 하며 또한 시장기제를 진일보 완벽히 하여 인재양성, 전업설치, 교학방식이 사회수요에 맞도록 하여 공급과 수요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중개조직을 건전히 하여 정부와 고등학교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 중개조직은 대학의 자주적운영과 정부의 합리적인 관여를 보증하는 유효적인 조치중 하나다.

이왕 길림성정협회의에 없었던 형식인 이번 련조토론은 문화, 체육, 교육, 신문출판, 사회과학, 의약위생 위원 총 120여명이 모여앉은 가운데 각 업계 대표 발언과 위원들의 자유발언의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서기 장안순,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성당위 선전부장 장엄 등 지도자들이 대표들의 발언과 기타 위원들의 자유발언을 청취 및 그들의 건의를 깊이 연구토론할것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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