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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모시던 모친 부양 문제로 남동생 B(당시 39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이었다면서 흉기를 들고 나간 점이 선뜻 수긍되지 않는다”며 “동생을 공격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계획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혈육 사이의 최소한의 애정과 윤리를 저버리고 친동생의 생명을 잃게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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