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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과다 노출 범칙금 소식에 “난 죽었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3.12일 10:08

가수 이효리가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이효리는 지난 1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난 죽었다”라는 멘션을 게재했다.

최근 정부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과다노출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섹시 퍼포먼서 이효리는 향후 컴백 등 무대 위에서의 과다노출을 피하기 힘든 상황. 이에 범칙금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과다노출 범칙금은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다”라며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단속되면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다노출 범칙금 사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언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뜻을 잘못알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완화된 건데”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노출패션을 즐기는 방송인 곽현화와 낸시랭 또한 과다 노출 범칙금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곽현화는 “과다 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고 했고, 낸시랭은 “나 잡아봐라 앙!”이라며 5만원권 지폐에 자신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염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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