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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24 박현민 기자] '강제성 여부 끝내 증명 못했다.'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최초 고소했던 연예인 지망생 김모양(당시 만18세)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첫 고소인 김모양에 대한 사건은 검찰 송치후 강제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해 결국 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특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전후 고영욱과 김모양이 주고받은 수백여통에 달하는 카톡 메시지와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내용(eNEWS 단독보도) 등이 해당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첫 고소인 김모양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현재 진행중인 '고영욱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모양은 지난해 4월 "고영욱이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이고 두 차례 성폭행 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첫 번째 고소인이다.
반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피해자 3인중 B양과 C양은 첫 고소인 김모양 수사가 공개된 후 2년전 각각 고영욱에게 간음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추가 고소자다. 두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사건 자체가 오래된 일이라 남아있는 증거나 정황이 부족해 2012년 12월 피해자 D양(당시 13세)과 병합돼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 변호사는 eNEWS에 "유명인의 경우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유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통상적으로 유명인 사건보도를 보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엔 실제 피해자인지 여부에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난후 다른 사건보도를 보고 고소했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복수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고영욱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사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D양(당시 13세)에게 자신이 음악 프로듀서라고 접근해 차안으로 유인해 허벅지 등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 미성년자 3인에 대한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고영욱은 12일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되는 3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날 검사 측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B양이 법정에 증인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제공=eNEWS DB
박현민 기자 gato@enews2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