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부녀자를 납치해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최모(38)씨와 지난달 5일 오후 12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주부 A(53·여)씨를 위협해 차로 납치한 뒤, 2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최씨는 범행 이후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12일 충남 안면도의 한 펜션에서 "거짓말을 해 가족에게 미안하고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범이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함께 범행하자는 공범의 제안을 이기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수차례의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이은경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