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조선과 접경한 연변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 해관(세관)이 대조선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위해 전자수출입증서 제도를 도입했다.
연변일보에 따르면 투먼 해관은 중국 해관총서가 시달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증가 촉진 조치'에 따라 관내 대외가공무역업체들이 여러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고 통관 수속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신문은 연변주 최초로 시행된 이 제도로 기업들의 원료, 완성품 수출입 수속이 빨라지고 생산주기도 짧아져 재고가 줄고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기업들이 24시간 수시로 수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통관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