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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10명 중1명 "성희롱 당한 적 있다" 93%가 "문제제기 못해"

[기타] | 발행시간: 2013.05.15일 03:36
■ 공공기관도'제2 윤창중' 만연

인사 불이익 우려 29%

해결 가능성 낮아 27%

# 강원랜드는 최근 두 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관련자를 문책했다. 강원랜드가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w.alio.go.kr)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A대리는 인턴 여사원에게 채용을 대가로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보름 가까이 성적 농담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레저영업팀 P씨는 함께 근무하는 계절직 여사원 4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A대리와 P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직원 C씨는 "상사가 성추행을 했다"고 회사에 알렸다가 해고됐다. C씨는 "지난해 9월 해외교육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입장인데, 회사는 성추행 여부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복무규율 문란을 이유로 C씨와 그가 지목한 상사에게 각각 해임 및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해고 이후 C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제2, 제3의 윤창중'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여직원 10명 가운데 1명꼴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의 92%는 업무ㆍ인사 고과상의 불이익 등 '갑(甲)의 보복'이 두려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남성ㆍ고위직을 중심으로 성희롱에 관대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이 2009년 170건에서 2011년 219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119건이 접수됐다.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911명을 상대로 2012년 1년간 성희롱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70명)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11.6%가 '동료 피해'를 인정했는데, 특히 20대(12%)와 비정규직(1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나이가 어리고 직급도 낮은 여직원이 '성희롱'의 주요 대상자인 것이다.

한국중부발전 직원 C씨의 사례처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피해자들(92.9%)이 성희롱 피해를 참아 넘기고 있다. '상급자 면담 등 비공식적 처리'는 5.7%에 머물렀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이들은 문제를 덮어 버린 이유로 '업무 및 인사 고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29.0%), '낮은 해결 가능성'(27.5%), '소문ㆍ평판에 대한 두려움'(17.4%) 등을 들었다.

또한 대다수 공공기관이 주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연평균 2.2회)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성희롱 관련 전담기구와 상담원이 모두 있는 곳은 전체의 86%에 머물렀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일부 지부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0.6%가량은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희롱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kr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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