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불법광고를 발표한 전국의 32개 보건식품기업에 행정경고처분을 내렸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해당 책임자는 "2012년과 2013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국의 118개 성급 텔레비전채널, 171개 지구, 시급 텔레비전채널과 101개 간행물에 대한 감독검사를 한 결과, 보건식품광고의 90% 이상이 허위적인 불법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보건식품이 치료역할을 한다고 선전한 불법허위광고가 3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장기적이고 대량적이며 보급률이 넓고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각이 심각하며 사회영향이 악렬하고 위험성이 큰 "해통표 오복강편(海通牌奥复康片)"을 생산한 제남기업해통생물기술유한회사 등 32개 보건식품증서 소유기업인에 대해 행정경고를 주었다고 밝혔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이상의 32개 보건식품기업에 한해 불법광고선전을 중지시키는 한편 보건식품광고선전에서 '광고법'과 '보건식품광고심사 잠정규정' 등 규정을 지킬것을 강조했다.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행정경고를 받은 보건식품기업인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여전히 불법행위가 있으면 공상기관에 이송함과 아울러 생산장소에 대한 검사를 하고 정돈하지 않을 경우 생산을 중지시킨다.
금년 5월초부터 식품약품감독부문에서는 전국적인 보건식품 불법생산, 불법경영, 불법첨가와 불법선전 행위 즉 '4가지 불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