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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최저임금 350원 올랐다고 내 삶 달라질까”

[기타] | 발행시간: 2013.07.05일 22:24
ㆍ편의점 ‘알바’ 이택준씨가 사는 법

대학 4년생 이택준씨(26)는 지난 4일부터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시급 4500원을 받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4860원이지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감액됐다.

2006년 대학 새내기였던 이씨가 당시 편의점에서 주말 야간에 일을 할 때도 시급은 4500원이었다. 당시에 학교 앞 식당의 한 끼 식사 가격은 3500원. 그러나 7년 새 식사 가격은 메뉴당 평균 5500원으로 올랐다.

오전에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씨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1~2일짜리 단기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씨는 가을 학기를 다녀야 해서 3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는 못한다. 지난주에는 화장품 포장일을 했고, 행사 보안요원으로도 일했다.

시급은 항상 최저임금에 꼭 맞거나 그보다 적다. 시급이 조금 높은 일을 찾으면 몸이 상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4개월간 일했던 골프 연습장 시급은 6000원이었지만, 일이 힘들어 허리를 다쳤다. 시급 6000원짜리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는 하루 일을 하면 사흘을 쉬어야 했다.

▲ 주야로 뛰어도 한 달 벌이 70만원

집세·공과금·카드값… 월말엔 두통

“수습 시급 4500원, 나에겐 생존비”

이씨는 보통 아침 식사는 거르고, 집에서 한 끼, 밖에서 저렴한 식당을 찾아 한 끼를 해결한다. 그는 “집에서는 간단히 계란에 밥을 비벼 먹는다”며 “혼자 살면 집에서 제대로 밥해먹는 것보다 밖에서 사먹는 게 더 싸다. 다행히 술과 담배, 커피 등은 하지 않아 따로 돈 쓸 곳은 없다”고 말했다. 책은 항상 중고서점에서 사서 본다. 그는 유일한 취미였던 야구도 최근 비용이 많이 들어 동아리에 들었다가 그만뒀다.

이씨는 집세와 공과금, 카드값을 내야 하는 월말에는 두통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서울 은평구의 35만원짜리 자취방에서 산다. 학교와는 멀지만 집세가 저렴해 이사왔다. 2000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은 지난해부터 상환이 시작돼 매달 23만원을 내고 있다. 통신비와 차비 15만여원을 더하면, 식비 등 기타 생활비를 빼더라도 한 달에 최소 70만원이 필요하다.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고향집에서는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씨는 “나는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를 번다”고 말했다. “사람이 생활을 한다는 건 한 달에 영화 한두 편 보고, 5000~6000원짜리 보통 식당 밥도 편히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최소 100만원이 드는데,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그 돈 벌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씨는 방학 때는 물론 학기 중에도 야간·주말을 가릴 것 없이 일하면서 한 달 평균 60만~70만원을 벌었다. 주점, 편의점, 화원 판매, 도서 대여점, 공사장, 택배 상·하차, 학원 강사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이씨는 주말에 일하느라 대학 MT 한번 못 가봤다.

이씨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350원 올랐다는 소식에 대해 “별 감흥이 없다. 몇 만원 더 받으면 좋기야 하지만, 그 정도 올라서는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에 목매지 말고 공부해서 머리 쓰는 일을 하라고 하지만 청년들에게 과외 빼고 머리 쓰는 아르바이트가 뭐가 있나. 대부분은 그저 자기 시간 써서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윤성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업주의 부당한 계약으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학생들에 한해 국가가 먼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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