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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에너지 세제개편…원자력에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

[기타] | 발행시간: 2013.08.26일 11:03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세금 부과를 통한 전기요금 인상안 검토에 착수했다. 원자력등에 세금을 부과해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은 올리는 대신 대체제인 유류나 액화천연가스 등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세제개편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에 대해 지금까지의 무과세 원칙을 깨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직접적인 전기료 인상보다 에너지원별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간접적인 전기료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석유과 가스 외에 석탄 원자력에의 과세는 에너지소비에 대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석유과 가스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간접적인 세율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서민들과 기업의 불만을 다른 부문에서 경감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전기요금 원가연료비연동제 등과 더불어 함게 검토되는 사항으로 연동제 보다도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세제개편안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여러가지 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일단 원자력 위주로 편성된 왜곡된 전기 에너지 이용 패턴과 요금제를 개선하겠다는 전제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나치게 비싼 LNG의 경우 세금을 낮춰 보다 발전 비용을 줄이고 원자력의 경우 너무 싼 현재 가격 체계를 상대적으로 올려 더이상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원자령과 석탄에의 과세는 에너지열량당 균등한 세율의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에너지 소비에 의한 외부비용은 각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조세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불함이 마땅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여 이 외에도 별도의 보조금 지금 등의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고 있을을 시사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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