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악의적인 소문 등으로 개인이나 기업 및 집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불법 사설정보지(찌라시)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사설정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연예인 사생활 폭로 △정치인 등을 비롯한 특정인 명예훼손 △기업 관련 악의적 소문 등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고소나 처벌의사를 밝힐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설정보지가 주로 서울지역에서 유포되는 것을 감안,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수사의 일환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나 처벌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사설정보지에 게재된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 사실 등은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사설정보지에 게재된 허위사실 등이 카카오톡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에도 단속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가 추가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일각에서는 무등록 사설정보지에 대한 단속이 국민의 언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허위 사실 등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게 현 실정"이라면서 "불법 사설정보지를 통한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막고 불법 사설정보지에 실린 허위사실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