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달부터 태어난 지 28일이 안 된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진단서상 성인과 똑같은 병명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질병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왔다.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신생아 관련 보험사고에 대해 질병코드가 아닌 진단서상 병명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29일 지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통계작성을 위해 출산 후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P코드로, 이후에는 일반질병분류코드(A∼Y)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그동안 신생아는 성인과 같은 질병임에도 일반질병코드를 부여받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생아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 320억6900만원(3만3758건) 중 0.8%인 2억4500만원(284건)이 이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올 연말까지 계도 기간 중 자율적으로 P코드를 일반코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바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금을 추가 지급도록 했다. 또 9월1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신생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모든 건수를 재심사해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각 보험사에 대한 검사 때 신생아 관련 질병 면책 건에 대해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표기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약관을 개정하거나,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종갑 금감원 분재조정국 팀장은 “그동안 어린이 보험에서 신생아를 집중보장 하겠다고 광고한 후 동일질병임에도 오히려 신생아를 역차별해온 셈”이라며 “이번 조치로 보험계약 권익 침해 소지가 사라지는 한편 보험업계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