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교사 단속당해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하얼빈시교육국은 재직 교사가 자신이 담당한 학급의 학생들에게 과외로 유상 보충수업을 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재직 교사가 학원에서 임직하는것을 금지하며, 그 어떤 학교든지 재직 교원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과외 학습반을 꾸리는데에 장소를 제공하는것을 엄금하는 조취를 취했으며 엄격히 단속했다.
하얼빈시교육국은 최근 30명의 일군을 선발하여 6개 조사소조로 나뉘어 조사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각 구 교육행정부문에서 검사소조를 무어 재직 교사가 유상 보충수업을 하는것을 조사했다. 동시에 유명 학교, 유명 교사를 간판으로 내걸고 보충수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 경상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군중들의 검거에 따라 하얼빈시교육국 조사소조는 10여차례 출동했으며 문제가 있는 민간 교육기구에 대해 정돈 개혁할것을 각 구에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현재 모두 10명의 교사가 이와 관련돼 조사 처리 받았다. 그중 하얼빈시 소속 학교의 7명 교사에 대해 엄숙히 처리했는데, 과외 보충수업에 참여한 부교장 1명은 부교장 직무를 철회했으며 장기간 청가를 맡고 상년적으로 학교외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1명은 학교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했다. 기타 5명 교사는 행정처분을 주었다. 또한 4개 학교 교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행정규율처분을 주었다.
출처:동북넷, 본사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