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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미성년 성폭행 사건, 결국 대법원 간다

[기타] | 발행시간: 2013.10.10일 15:15

고영욱,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제기

가수 고영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일 스타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고영욱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이규진 재판장)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최소 형량을 받았다. 기존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10년에서 3년 명령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가리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 및 자동차 안에서 A양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합의 하에 벌어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 A양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인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했다. 고영욱은 재판부에 2회 연속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위해 노력했다.

=고영욱(TV리포트DB)

이수아 기자 2sooah@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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