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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부동산규제 먹혔다…보름새 집값 9천만원 '뚝'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1.22일 18:58
상하이에서 이달초 집값을 잡기 위해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규제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경제전문지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활황세를 보이던 상하이 부동산시장이 지난 9일부터 새로운 부동산규제책인 '상하이 7조항'이 시행되자, 주택매매 예매증서 발급이 줄어들고 신규주택 분양사무소를 찾는 고객 수가 줄어드는 등 시장이 점차 냉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부동산 중개업체인 더위(德佑)부동산의 관계자는 "'상하이 7조' 발표 직후인 11월 상반기 거래량이 10월 하반기 거래량에 비해 40%나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쑹장신청(松江新城)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은 류(刘) 씨는 "새 부동산규제책이 시행된 후, 집을 보러 오는 고객 수가 뚜렷이 줄었다"며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더 얹어주거나 가격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경우에는 분양사무소를 찾는 고객의 발길이 끊기자, 훙커우구(虹口区)에 위치한 방 2개까리 주택을 기존의 360만위안(6억2천7백만원)에서 보름 사이에 310만위안(5억4천만원)으로 50만위안(8천7백만원)이나 인하했다.

상하이 부동산 전문가는 "연말이 본래 부동산 불경기 시기인데다 강력한 정책 규제의 효과까지 더해짐에 따라 '상하이 7조' 발표 이후 연말까지 거래량이 예년에 비해 30-~4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하이주택보장주택관리국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지인은 주택구매시 제출해야 하는 세금납부 증명 기한을 기존의 2년 이내 1년 이상에서 3년 이내 2년 이상으로 늘리고 두번째 주택 구입자는 집값의 선수금 지불 비중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하이 7조'를 발표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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