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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농촌양로보험 개인구좌여액 계승 가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19일 09:50
일전 길림성12333인력자원사회보장 자문열선전화를 통해 신형농촌양로보험중의 개인구좌여액을 법에 좇아 계승할수 있다고 전문가는 밝혔다.

전문가는 《참가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직계가족이 1달내에 소속 향(진) 인력자원사회보장사무소에 가 관련수속을 밟는다. 개인구좌에 있던 자금은 정부보조외 법에 좇아 계승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신형농촌양로보험 참가조건은?

신형농촌양로보험은 과거의 농촌양로보험(로농촌양로보험)을 상대해서 말한것이다. 로농촌양로보험이란 자체로 보험금을 납부하는것이고 신형농촌양로보험은 개인이 납부하고 집체에서 적당하게 보조해주며 정부에서 일정한 보조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개인납부금, 집체보조와 성및시점현(시, 구)의 정부보조는 직접 보험에 참가한 개인구좌에 기록된다.

보험에 참가하는 조건은 만 16주세(재교생 포함하지 않음), 도시기업 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농촌호적인 농촌주민은 다 참가할수 있다.

개인이 얼마 내는가? 정부의 보조금은?


개인은 자원으로 해마다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등급기준에 따라 납부하는데 많이 내면 많이 받을수 있다. 각 시점 현(시, 구)는 실제상황에 좇아 납부등급을 증설할수 있다. 등급기준은 길림성 농촌주민의 수입수준에 좇아 점차 조절한다.

정부보조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수취조건에 부합되는 보험참가일군들에게 매달 55원씩 기초양로금을 지불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및시점현(시, 구) 정부에서 보험참가자들에게 보조를 해준다. 보조표준은 년100원을 납부했을 경우 30원을 보조해주고 200원이면 35원, 300원이면 40원, 500원을 납부했으면 50원을 보조해준다. 500원이상 납부할 경우 시점 현(시, 구)정부에서 확정한다.

이외 농촌 중태지체장애자 등 농촌주민이 보험금을 내기 어려우면 시점 현(시, 구)정부에서 이들에게 최저표준 납부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대신해 납부한다.

달마다 수취하는 양로금은?


신형농촌양로보험에 참가한 농촌주민은 만 60세 되는 그 다음달에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받을수 있다.

신형농촌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이미 60주세가 됐고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받지 않는 농촌주민은 개인보험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달마다 기초양로금을 받을수 있다. 허나 농촌양로보험조건에 부합되는 자녀가 마땅히 양로보험에 참가하고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 45세ㅡ 59세 되는 농촌주민은 년납부금액에 좇아 보험금을 내야 하고 보충납부도 할수 있다 (한번에 보충납부해도 되고 나누어서 보충납부해도 된다) . 보충납부하면 정부의 보조를 받을수 있고 루계 납부년한이 1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 16세 ㅡ 44세 되는 농촌주민은 년납부금액에 따라 내는데 루계납부년한이 적어도 15년이 돼야 한다.

신형농촌양로보험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구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양로금의 발급표준은 달마다 인당 55원이다. 개인구좌양로금의 월발급표준은 개인구좌에 있는 전액에 139를 제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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