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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에 절인 오징어 3천톤을 전국에…충격

[기타] | 발행시간: 2012.03.21일 18:16
오징어 중량 부풀리기 위해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에 절여

외국에서 들여온 오징어와 가오리 등 수산물을 인체에 치명적인 화공약품에 담그는 수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독극물로 분류된 화공약품이 버무려진 수산물 3500여 톤이 전국의 식당가에 유통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고농도의 화공약품을 이용해 가공한 수산물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가공업체인 A사 대표 정 모(48)씨를 구속하고 B사 대표 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표시된 중량보다 적은 내용물을 넣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C사 대표 이 모(56)씨도 입건 조치했다.

A사와 B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동남아시아에 헐값에 사들인 오징어를 인산염에 담그는 수법으로 중량을 늘려 최근까지 3100여 톤(시가 144억 원)을 전국의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또 같은 기간 베트남에서 수입한 가오리의 신맛을 강하게 아기 위해 빙초산에 버무린 뒤 전국의 냉면집 등에 188톤(시가 14억 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산염이 수산물이 수분을 빨리 흡수하게 하는다는 점은 이용해 오징어에 반복적으로 발라 10%~30%의 중량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비료의 원료로 쓰이는 인산염은 식약청에 신고하면 사용할수 있으나 이들은 사용 규제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위장회사를 설립해놓고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오리의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한 빙초산은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순도 20% 초과시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A사는 99%의 빙초산을 사용해 놓고도 그 사실을 포장지에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관계자는 "빙초산을 섭취하거나 접촉하게 되면 피부화상과 안구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20~50g 이상 한꺼번에 먹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적발된 C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중량 1kg이 표시된 해파리 포장지에 700g만을 넣어 모두 280t(시가 16억 원)가량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해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의 수산물 판매 유통업체를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사가 위장회사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단속을 해야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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