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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화재사고...이번에도 '싸구려 자재' 탓?

[기타] | 발행시간: 2014.05.31일 07:00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느슨한 건축규정과 싼자재 선호풍토...화재시 가연성 자재 유해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키워]



불연구조(철근콘크리트조)와 가연구조(샌드위치패널조) 건물의 화재피해 규모 비교

고양 종합터미널, 장성 요양병원 등 최근 연이은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難燃)성 자재의 의무사용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 발생시 화재 그 자체보다는 가연(可燃)성 자재가 연소되면서 내뿜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등으로 인명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30일 관련 업계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종합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가연성 내부 인테리어 소재와 칸막이 패널 때문에 피해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연성 자재는 화재 시 불길을 급속히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실제로 2008년 12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서는 건물 한쪽에서 반대편까지 불길이 확산되는 데 불과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가연성 자재가 사용된 건물은 화재 시 피해규모도 일반 건물에 비해 큰 편이다. 2009년 11월 안산 반월공단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가연성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건물과 인근 주변건물들이 전소되거나 붕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화재발생 건물과 불과 1m 거리에 떨어져 있던 그라스울(준불연) 샌드위치 패널 건물은 불이 옮겨 붙지 않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한 건축자재업체 관계자는 "최근 두 세 건의 화재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난연성 자재에 대한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20%가량 늘었다"며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이 같은 문의전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느슨한 건축규정과 단가를 최우선시하는 국내 건설업계의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2004년부터 2013년말까지 최근 10년간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만 거의 30건에 달하는 만큼 정부도 그동안 꾸준히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2010년 '건축법 시행령 61조'가 신설돼 바닥면적 3000㎡ 이상인 창고 건축물은 내부 마감 재료로 반드시 난연성 단열재를 사용토록 했지만,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국내 창고 중 1%에 불과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공사비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가연성 단열재를 선호하는 건설 풍토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가연성 단열재는 사용하면 준불연 및 난연성 단열재를 쓸 때보다 총 공사비의 3%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마다 가연성 자재를 쓴 건물 화재가 반복되면서 많은 인명피해 발생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는 인재(人災)로 봐야한다"며 "정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처방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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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름기자 peut@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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