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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병든 부친 때려 숨지게 해,왜?

[기타] | 발행시간: 2014.06.13일 15:59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던 20대 딸이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26·여)씨는 지난 1월 중순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중 아버지(63)가 양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받고 퇴원해 집에 함께 있게 되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A씨 아버지는 노동일을 하다 관절염으로 무릎에 무리가 와 병원에 입원, 수술 후 퇴원한 상태였다.

직장 일을 하는 어머니 대신 간병을 하게 된 A씨는 아버지가 '재활운동을 제대로 하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릎을 자주 비틀었다는 이유로 2월 초부터 팔과 등, 옆구리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A씨의 폭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심해져 손과 발은 물론 나무몽둥이, 플라스틱 안마봉까지 이용해 병상에 있는 아버지의 팔과 배, 가슴 등을 마구 때렸다.

그러던 A씨는 지난 4월10일 새벽 2시 잠에서 깬 아버지가 또 다시 다리를 멋대로 움직였다는 이유로 격분, 아침까지 아버지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갈비뼈 2개가 부러지기도 했다.

결국 A씨 아버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같은 날 오전 10시께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병원 측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자 일반인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재활을 위해 무릎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재활운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는데도 아버지가 재활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다음달 3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쟁점을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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