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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테러 주범 3명, 사형 선고 "어떻게 준비했나?"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6.16일 18:32

▲ 지난 13일, 우루무치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톈안먼 자폭테러 심리 현장.

지난해 베이징 톈안먼(天安门, 천안문)에서 자폭 테러를 일으킨 용의자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중앙방송(CCTV) 뉴스센터는 공식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인 'CCTV 뉴스(央视新闻)'를 통해 "우루무치(乌鲁木齐) 중급인민법원은 16일 열린 톈안먼 테러사건 1심 재판에서 위산장·우쉬얼(玉山江·吾许尔) 등 용의자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공범 1명에게는 무기징역, 4명에게는 최소 5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위산장·우쉬얼 등 3명은 지난 2011년부터 테러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아 테러조직을 결성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기와 폭발물을 마련하고 폭력테러 영상물을 보며 베이징에서 테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7일 위산장·우쉬얼을 비롯해 테러를 실행에 옮긴 우스만·아이산(吾斯曼·艾山) 등 일행은 베이징에 도착해 준비한 자금으로 자동차, 휘발유, 흉기, 방독면 등 도구를 구입하고 여러 차례 톈안먼광장을 답사했다. 같은달 28일, 우스만·아이산 등 3명은 지프차를 몰고 톈안먼 인도로 돌진해 관광객을 들이받고 차 안에 있던 휘발유통을 불에 붙여 폭파시켰다.

당시 테러로 인해 무고한 시민 3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당했으며 테러를 일으킨 우스만·아이산 등 3명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테러 사건 발생 후 10시간여만에 위산장·우쉬얼 등 주동자 5명을 모두 붙잡았다.

법원은 "물증, 서류, 증인의 증언, 피고인 진술, 동영상 자료 등은 근거로 법에 따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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