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경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학사 이상의 학력 혹은 해외기술자격인증 소지자여야 하며 외국인 교사가운데 언어계렬이 아닌 경우는 5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이 필요하고 언어계렬일 경우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구비해야 한다.
3개 부문에서 발표한 《북경시 외국인 채용업무 강화를 위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는 북경지역 외국인 취업에 대한 관리를 일괄적으로 규정하였다.
통지에서는 외국인이 북경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첫째, 만 18세에서 60세의 건강한 신체에 무범죄기록을 가진 자.
둘째, 학사 이상 학력에 2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자이며 비언어계렬 교사의 경우는 5년 이상의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자(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지 않은 핵심적기술연구직을 맡은 공정사의 경우는 해외기술자격인증을 갖추고있어야 함).
셋째, 북경소재의 확실한 근무지가 있고 유효한 려권 혹은 려권을 대신할수 있는 국제관광증서를 구비한 자.
넷째, 취업허가 및 취업거주증서를 획득한 자(취업허가증에서 규정한 업종외 종사 불가).
통계를 보면 현재 북경에서 장기간 일을 하는 외국인은 37000여명에 달하며 주로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및 오스트랄리아 등지에서 온 이들로 학사학위 취득자가 95% 이상이고 정보, 컴퓨터, 교육, 컨설팅,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고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