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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차에 태웠다가 10만원 배상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30일 09:13
호의로 차를 타겠다고 사정하는 사람을 차에 태웠다가 뜻밖의 교통사고로 앉힌 사람이 황천객이 될줄이야...지난 22일, 연변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법정을 열고 교통사고로 인한 한차례 인명배상분규를 사법조해로 원만히 해결하였다.


왕청현인민법원에 의하면 지난해 8월 21일, 대흥구림업국 종업원 리모는 복흥림업소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대흥구로 돌아오려고 하니 차가 없었다. 외지에서 주숙하지 않기 위해 그는 석탄을 실어 나르는 왕모의 화물차에 앉겠다고 사정해 왕모의 동의를 거쳐 올라탔다. 그런데 화물차가 복흥--왕청 10킬로메터 구간을 달리다 석탄을 너무 많이 실은 원인으로 제동장치가 통제되지 않아 차가 나무에 들이박히는 바람에 리모는 당장에서 숨졌다.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사고의 책임을 전부 왕모가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가 사망한 후 그의 어머니,안해,아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왕모가 40여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왕모는 호의로 리모를 차에 앉히고 인명사고가 발생해 자기는 억울하게 형사구류되였는데도 리모의 가정에서 이 정도 배상을 요구하는것은 도리가 없다면서 배상을 견결히 거절하였다.


쌍방합의하에 왕청현인민법원에서는 김모가 일차성적으로 원고가족에 10만원을 배상을 안기기로 결정하고 당장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해 한차례 인명배상분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

/리강춘특약기자

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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