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추저우시 중급인민법원
합성사진을 이용해 여학생 16명을 강간한 미술학원 원장의 사형이 집행됐다.
안후이성(安徽省) 인터넷매체 중안온라인(中安在线)의 보도에 따르면 추저우시(滁州市)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지난 20일 농아 장애인 3명을 포함해 여학생 16명을 강간한 1978년생 훠(霍)모 씨의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촨자오현(全椒县)에 루린(儒林)미술학원을 개업해 운영하던 훠 씨는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화가라 칭하고 여학생들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해진 후, 학생들의 이름, 연령, 주소, 학교 등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누드 사진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피해 학생에게 보내고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훠 씨는 상하이, 난징(南京), 허페이(合肥), 추저우 등 지역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사진을 빌미로 강간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강간한 여학생이 16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농아 장애인 3명이 포함됐다. 강간 미수에 그친 여학생도 3명이 있으며 범죄를 계획한 여성도 6명이나 있었다.
지난 2011년 붙잡힌 훠 씨는 2013년 1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22일 열린 2심 판결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돼 사형이 확정됐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