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헝환)는 29일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새벽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A(27?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술에 취해 지나가는 A씨를 뒤따라가 집 앞에서 A씨가 잠들 때까지 1시간을 기다린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6월29일 새벽 3시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B(22?여)씨를 골목길 안으로 끌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그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간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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