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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여성 '의무복무제' 올해 4월부터 실시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1.28일 11:33

[데일리 엔케이 ㅣ 최송민 기자] 북한군이 올해부터 여성에 대해 '의무복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초·고급중학반(우리의 중·고등학교)을 졸업한 모든 여성은 무조건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의무복무제' 방침이 하달됐다"면서 "만 17세부터 사회(직장)생활자 중 20세까지의 모든 여성은 의무적인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방침은 각 도(道), 시(市), 군(郡) 구역 군사동원부에 하달돼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면서 "4월부터 진행되는 여군 초모와 관련해 구역 군사동원부의 예비심사와 신체검사는 이미 끝났고, 복무 지역까지 결정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체검사는 팔다리에 이상이 없고, 결핵이나 간염과 같은 전염성 질병만 없으면 대부분 합격자로 등록된다. 또 키는 2012년 하한선을 142cm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에서 군 입대는 해마다 4월과 8월, 두 차례 진행되는데 남성은 의무복무제, 여성은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한다. 4월은 17~19세 미만의 초·고급중학반 졸업생이 해당하고, 8월 '사회초모'는 20세까지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은 그동안 복무를 희망한 사람에 한 해 7년을 복무토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초·고급중학반 졸업자 전원을 징집 대상자로 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어 "10년간 군사복무 해야 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이번 여군 의무제는 만 23살까지로 정해졌다"면서 "4월에 입대하는 만 17세 여성은 23살까지 복무하고, 8월에 입대하는 20세 직장인 여성은 3년간만 복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의 경우 1년 연장한다는 소문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성들의 군 '의무복무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유아 사망 급증과 여성들의 낮은 출산율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분석이다. 때문에 부족한 병력을 올해부터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전략이라는 것.

소식통은 "이 같은 방침이 나오면서 올해 졸업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전문학교 입학 수가 내려오지 않았다"면서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과 수재양성학교 학생들만 대학, 전문학교에 추천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주민들은 "가정생계 유지자가 여성들인데 그들마저 군 복무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돈(뇌물)을 들여서라도 딸을 군대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현지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북한은 2003년 3월 최고인민회의 10기 6차 회의에서 남성은 13년에서 10년, 여성은 10년에서 7년으로 복무 기간을 단축한 바 있으며,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복무하도록 했다. 다만 특수부대 등 일부 부대에서는 남성의 복무 기간을 13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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