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제2순회법정 현판식이 1월 31일 심양 훈남신구에서 있었다. 제2순회법정 순회지역은 료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동북3성이다.
최고인민법원 손군공 보도대변인은, 제2순회법정을 심양에 설치한 원인을 소개했다.
손군공 보도대변인은, 동북지역은 우리나라의 로후공업기지로서 경제구조 전환승격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비교적 많은 점을 감안해 제2순회법정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표하였다. 손군공 보도대변인은 제2순회법정 설립을 통해 동북 로후공업기지 진흥과 동북지역의 경제 사회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순회법정은 최고인민법원 산하의 파견기구로 최고인민법원에서 법관을 파견하고 판결 효력은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같은 수준이며 전부 종심판결로 인정한다.
순회법정은 “다행정구역 중대행정사건과 민상사건”만을 접수처리하고 기타 행정사건과 민상사건은 여전히 각 지 고급법원에서 접수하며 량자는 서로 영향주지 않고 독립적인 재판을 실시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