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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치약 광고, 과도한 '뽀샵질'로 10억원 벌금폭탄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3.10일 10:20



외국기업이 자사의 광고에 과도한 포토샵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10억원이 넘는 벌금폭탄을 맞았다.

베이징 지역신문 징화시보(京华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공상국은 P&G(프록터앤갬블)에게 크레스트(Crest, 중국명 佳洁士) 치약의 허위광고를 문제삼아 벌금 603만위안(1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부과된 허위광고 벌금 규모 중 최대 액수이다.

상하이공상국 광고처 먀오쥔(缪钧) 처장은 이같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과도한 포토샵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크레트 치약 광고 포스터에는 해당 브랜드의 광고모델인 타이완(台湾) 연예인 쉬시디(徐熙娣)가 크레스트 치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함께 "하루만에 치아가 하얘졌다"는 문구가 게재돼 있다.

먀오쥔 처장은 "조사 결과 실제 치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포토샵을 과도하게 적용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고에 포토샵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적용은 불법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세정용품의 허위광고로 인한 처벌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자연주의 화장품인 록시땅(L'OCCITANE, 중국명 欧舒丹)이 자사의 제품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았으며 크리니크(Clinique, 중국명 倩碧) 역시 허위광고로 처벌받은 바 있다.

생활용품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허위광고로 처벌받는 사례는 과도한 포토샵 처리, 효과 조작, 다른 제품의 광고를 마치 자사 광고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 등 3가지"라며 "크레스트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모 브랜드가 치과 광고 중 미백 처리를 과도하게 강도했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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