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일전 《학교 전용뻐스 안전관리 조례》를 공포, 10일 중국정부관영사이트에 발표했다. 이는 학교 전용뻐스 안전관리 전문 행정법규로서 학교 전용뻐스 안전문제를 법제궤도에로 올려놓은것이다.
조례는 총 62가지 항목에 총칙, 학교와 학교 전용뻐스 서비스 제공자, 학교 전용뻐스 사용허가, 운전자조건, 통행안전, 승차안전, 법률책임, 부칙 등 8장으로 나뉘였다.
지난 한단계 일부 지역, 특히 일부 농촌지역에서 학교거나 유치원 전용차 교통사고가 여러차례 발생, 미성년아이들이 상하거나 사망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부터 학교 전용뻐스 안전관리 전문법규 제정이 시급했다.
이번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서는 본 지역의 학교 전용뻐스 안전관리 사업에 총 책임을 져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부근학교거나 기숙제학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공공교통사업을 발전시켜 승차하는 학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확실히 부근학교 입학을 보장할수 없고 또 공공교통으로 학생들의 등교하교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서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에게 학교 전용뻐스 서비스 제공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고중단계는 학교 전용뻐스 서비스 제공 범위에 들지 않았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