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정부사이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국가인구발전 ‘12.5’ 규획>이 국무원을 거쳐 10일 전문 공개되었다. 이 규획에서는 ‘12.5’ 기간 중국은 출생인구의 성별 편차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성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비의학적 태아의 성별 감정이나 인공 임신중절과 같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공 임신중절약품과 출산계획 수술기계에 대한 운영 관리를 규범화하고 의학적인 태아 성별 감정, 인공 임신중절 등록 및 임신기간 전과정 서비스관리 제도를 보완해 비의학적인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생통계시스템을 보완해 출생 실명등록제도를 실시하고 부문 간 출생인구 정보수집과 공유시스템을 도입하며 지역적 협력과 중점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출생인구 성별비의 심각한 편차 지역에 대한 협력조사제도를 수립하고 지역간 출생인구 정보공유제도와 출생성별 테스트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