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외국국적동포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F-4)사증 및 동포방문(C-3-8)사증 발급절차를 일부 개정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1.과거 재외동포자격을 소지했던 재중동포가 재차 사증 신청 시
□ 발급대상
○ 과거에 재외동포자격(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모두 가능)을 소지한 자 ○ 다만, 재외동포자격으로 한국체류 중 강제퇴거되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됨
□ 제출서류
○ 여권(사본 포함), 사증발급신청서, 2세대 신분증(사본 포함), 비취업서약서, 과거 재외동포자격소지 입증서류(사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등) 각 1부
□ 발급사증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2년의 재외동포(F-4)사증
2.동포방문(C-3-8)복수사증 유효기간 확대 : 3년 ⇒ 5년으로 확대
3.시행일자 : 2015.4.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