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와 중앙의 농업판공실, 국토자원부, 국가공상총국을 비롯한 네개 부서가 “공상자본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현상에 대한 감독 관리와 위험 방지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공상자본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위험 방지 기제를 건전히 할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농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핵심으로 보장하면서 위험 관리 방지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각지에서 다양한 형식의 토지 경영권 류전시장을 발전시키고 시장운행의 규범화를 추진하며 공상자본이 공개시장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는것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상자본이 정부나 기층 조직의 지표 선정방식으로 농지를 류전하도록 강박해서는 안되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명의로 농가의 도급지를 대외 경영에 보급주는것을 방지하고, 부분적 기층 간부와의 뒷거래를 통해 토지를 류전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임대측의 납부와 정부의 적당한 보조를 원칙으로 농지 임대의 위험 보장금제도를 건전히 하여 농가의 권익을 담보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