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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땐 추방… 맞고 살아야 합니까”

[기타] | 발행시간: 2012.02.16일 00:00
“내 결혼을 가짜라고 의심하니 억울합니다.” 1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외치는 중국 여성 S(48)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S씨는 2005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 1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결혼의 진정성 문제로 비자 취소 결정을 받아 불법 체류자로 전락, 출국 위기에 처한 이주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남편은 술만 마시면 괴물이 됐다. 욕설에 구타가 이어졌다. 프라이팬으로 실신하도록 맞았지만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결국 1년여 만에 이혼을 해야 했다. 이후 결혼 비자를 갱신해 오던 그녀는 최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얼마 전에는 ‘5개월 안에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서까지 받았다. “남편한테 그냥 맞으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중국 한족과 조선족 결혼 이민 여성 10여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가정폭력을 못 견뎌 이혼한 여성들이지만 ‘위장결혼 아니냐.’는 의심을 사 국적 취득이나 비자 갱신을 거부당했다.

집회에 참석한 중국동포 김모(52)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2005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왔지만, 지방을 떠돌며 일하던 남편이 이듬해 공사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한국에 머물 생각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 신청을 했지만, “남편과 지낸 기간이 짧다.”며 반려됐다. 영주권 신청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남편과 사별한 것은 내 탓이 아닌데도 위장 결혼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일정 요건을 채우면 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딴판이다. 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중국인교회 등에 따르면 홀로 된 결혼 이민 여성들은 ‘혼인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체류 자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있다. 심지어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나 지원단체의 피해 사실 확인서가 무시되는 사례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장 결혼으로 입국하는 여성들이 있어 체류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혼 판결문이 있더라도 주변의 증언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혼인의 진정성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를 제기한 여성들의 사례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명희진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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