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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 격리대상 일본인 2명 출국하자… 정부, 부랴부랴 외국인대책

[기타] | 발행시간: 2015.06.17일 01:52
[서울신문]

보건 당국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증상으로 격리되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감염의심자 관리에 나섰지만, 신고를 꺼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유인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메르스 증상을 보이거나 환자 등과 접촉했다는 의심이 들면 보건소나 메르스 콜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 혹은 입원한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이행하면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꺼릴 수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검진활동 중 개인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다른 기관에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1만여명이고, 이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은 2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대부분 노동자가 밀집한 공단 등에서 일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불법체류 신분이라 내국인,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외국인과는 달리 동선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들이 감염되면 추적이 불가능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신분의 불안정성 등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릴 수 있다”며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사업장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 격리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30명이며 일부는 통제를 벗어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일본인 2명이 지난 15일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보도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이들이 어떻게 귀국이 가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이들 2명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한 관계자는 “아무런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전염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외국인도 바이러스 최장잠복기인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출국하지 못한다.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명단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게 된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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