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된 소비자 권익보호법 실시 1주년에 즈음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17일 북경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법 집법 검사조 제1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소비자 보호법 실시상황에 대한 조사를 가동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집법검사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실시상황을 전면 조사하는 토대에서 국무원과 관련 부문, 최고인민법원의 직책 리행 상황, 소비자 협회의 공익성 기구 역할, 법적인 직책 리행상황을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공익 소송과 소비자 권익수호 기제, 개인정보 보호, 징벌성 배상, 증거제공 책임 전환 등 중요한 제도의 락착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이밖에 부대적인 법규와 관련 사법 해석, 정책 조치의 제정상황을 조사하고 현행 법률 규정에 대한 수정 건의 등을 청취하게 된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