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리극강 총리가 제661호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중국공민 대만지구 래왕 관리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했다. “결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원이 1991년 12월 17일에 공포하고 1992년 5월 1일부터 실시한 “중국공민 대만지구 래왕 관리방법”이 대륙주민들의 대만지구 래왕과 대만주민들의 대륙래왕 신청 심사비준, 증명관리, 출입경검사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실천이 보여주다싶이 “관리방법”의 실시는 량안교류를 추진하고 인원래왕에 편리를 가져다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량안교류를 진일보 추진하고 대만주민들의 대륙래왕에 편리를 주며 대만주민들의 대륙방문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해 “결정”은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관리방법”에서 대만주민들의 대륙방문과 관련되는 사증이나 사증관리의 관련 규정을 취소했다.
둘째: 대만주민들의 대만동포증 수속을 간소화하고 “관리방법”제14조 제3,4,5,조목에서 규정한 증명재료 제출을 취소했다.
“결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후 대만주민들은 유효대만동포증을 휴대하면 사증수속이 필요없이 개방된 통상구를 통해 대륙을 래왕하거나 대륙에서 체류, 거류할수 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