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광 전 철도부 운송국장의 내연녀 뤄페이.
중국에서 사형유예를 받은 비리 관료의 내연녀 역시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전 중국철로문공단 가무단 소속 소프라노 가수인 뤄페이(罗菲, 33)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뤄페이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유예를 선고받은 전 철도부 운송국 장수광(张曙光) 국장의 내연녀였다.
뤄페이는 중국철로문공단 가무단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철도부 운송국 국장으로 승진한 장수광의 눈에 띄게 된다. 장수광은 뤄페이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주택구매를 돕기 위해 기업인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위안(3억5천만원)을 보내기까지 했다.
장수광 전 국장은 '중국 고속철도의 총설계사'로 불리며 고속철 건설을 좌지우지한 인물이다. 기업인들은 장 전 국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뤄페이에게도 잘 보여야 했다.
장수광에게 뇌물을 준 광저우(广州)의 한 기업인은 "뤄페이가 공연 수입이 너무 적어 불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뤄페이에게 베이징 지사의 홍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9년부터 수십만위안(1위안=175원)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국경절 연휴기간, 뤄페이와 쇼핑 중이던 장수광이 전화로 자신을 호출해 50만위안(8천8백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선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뤄페이가 이같이 받아챙긴 뇌물 규모는 확인된 것만 157만위안(2억8천4백만원)에 달한다.
뤄페이는 법원 심리에서 "자신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장수광과 공모해 받은 것은 아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뤄페이가 장수광과의 특별한 관계였으며 불법적으로 수익을 챙긴 것이 인정돼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