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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헉! 내 사진이 낯뜨거운 음란물에… 누군가 SNS서 당신 행세를 하고 있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7.15일 08:44

“언니, 혹시 트위터 해?” 최근 김지혜(가명·25·여)씨는 지인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누군가 그를 사칭해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한 번도 트위터를 해본 적이 없었다.

지인이 보내준 인터넷 링크를 눌렀다. 그리고 김씨의 평온하던 일상은 두려움으로 변했다. 트위터에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누군가 김씨의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내용은 심각했다. 각종 음담패설이 넘쳐났다. 매일 1, 2건씩 ‘강간을 당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손이 떨리고 소름이 끼쳤다. 김씨는 “아는 동생이 ‘언니 사진이 이상하게 쓰인다’고 해서 봤더니 성적인 글로 도배가 돼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혹시나 이 트위터 글을 본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신을 알아보거나 오해할까 두려워 한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내 이름과 사진이 팔린다=해당 계정은 지난달 21일 만들어졌다. 프로필에는 김씨가 오래전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던 사진이 버젓이 게재돼 있었다. 누가 봐도 김씨 계정처럼 보였다. 일주일 만에 400명이 넘는 팔로어가 생겼다. 그중 10여명은 상습적으로 음란 댓글을 달았다. 김씨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성적 유희 대상으로 취급했다. 김씨를 사칭한 계정 운영자는 일일이 댓글에 호응하며 이를 즐겼다.

피해자는 더 있었다. 동일범의 소행인 양 계정 이름은 김씨의 계정과 유사했다. 역시 이 트위터 계정에도 성적인 대화가 가득했다. 특정 여성의 사진과 자극적인 트윗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아직 피해여성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온라인에서 도용돼 ‘음란 SNS’ 계정에 활용되고 있음을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 이다혜(가명·27·여)씨의 경우 사진이 캐나다 성인사이트에까지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서 이씨를 사칭한 사람은 이씨의 사진 아래 ‘어떤 성행위를 좋아하고 어떤 기구를 좋아한다. 마음껏 이용당하고 싶다’는 내용을 영어로 써놨다. 나이, 거주지, 직업 등 다른 SNS에 올렸던 이씨의 정보들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이씨 사진이 올라왔고, 그중에는 최근 다녀온 유럽여행 사진도 있었다. 이씨는 지난 4월에야 주변의 귀띔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

◇도용한 사람이 쥔 칼자루=자신을 사칭하는 트위터를 본 그날 이후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친구들이 그 계정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고 했지만 말렸다. 계정 운영자가 더 이상한 내용을 올릴까 두려워서였다.

참다못한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성동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을 찾았다. 100쪽 가까이 되는 트위터 캡처 화면을 출력해 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용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건 접수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결국 트위터 고객센터에 사칭 계정을 신고했다. 안내 절차에 따라 신분증까지 촬영해 보냈다. 다행히 신고 다음 날 해당 계정은 ‘정지’됐지만, 이런 일이 또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씨도 서울 중랑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처벌할 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사칭 계정이 상업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캐나다 사이트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칭 계정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열흘이 지나 삭제됐다.

그러나 두 달 뒤 걱정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한 바에서 마주친 외국인 남성이 아는 척하며 다가왔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씨와 얘기를 나눴었다는 것이다. 그런 적 없다고 했더니 그 남성은 이씨의 프로필을 줄줄 외워댔다. 사진과 이름이 또 도용된 거였다.

이씨는 “칼자루는 도용한 사람이 갖고 있다. 계정을 차단하면 또 만들면 된다. 도대체 누가 그러는지 전혀 몰라 더 무섭다”고 말했다.

◇막을 방법이 없다=경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이버범죄 통계 분류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과 ‘사이버 스토킹’ 등을 추가했다. 다만 이런 사칭에 따른 피해는 관련 통계조차 없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의 명예훼손죄와 형법의 사기죄도 적용하기 어렵다. 2차 피해가 없다면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에 관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역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칭 피해는 집계하지 않는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기술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쓰는 보안프로토콜을 차단할 수 없다”며 “트위터 고객센터에 직접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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