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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항 폭발사고는 '인재'였나…中 언론이 밝힌 문제점은?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8.17일 10:55

▲ 17일 오전, 톈진시 무장경찰부대가 사고 지역 내 위험 화학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발생한 톈진항(天津港) 폭발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차이징넷(财经网),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언론은 "사고가 발생한 루이하이(瑞海) 물류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는 톈진시공안국장의 아들 둥멍멍(董蒙蒙)이며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고 일제히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하이물류회사는 지난 2012년 11월 28일 설립 당시만 해도 톈진항 물류구역에 위치한 40여개의 일반 물류회사 중 하나였다.

물류회사가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소방, 안전감독, 해사 등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루이하이물류회사는 지난 2014년 5월에 톈진시교통위원회에서 위험 화학물질 관련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6월에야 이같은 허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회사가 위험 화학물질을 운송하면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러 물류회사들이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금껏 비준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루이하이의 경우에는 설립 초기부터 각종 비준을 둥 씨라는 남자가 처리했으며 이 사람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문제의 둥 씨 성을 가진 남성이 지난해 지병으로 별세한 톈진시공안국 둥페이쥔(董培军) 국장의 아들 둥멍멍"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는 루이하이가 어떻게 다른 물류회사가 받지 못한 위험 화학물질 허가를 쉽게 받았는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창고 규모 면에서 문제가 된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은 24톤만 보관할 수 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700톤이나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초 톈진해사국이 관할구역 내 실시한 안전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 5곳 중 루이하이물류회사가 포함돼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유독 화학물질 창고 면적이 550㎡가 넘으면 주거 지역, 도로, 철로, 수로 등으로부터 1㎞ 이내에서 운영되는 게 금지돼 있지만 루이하이의 창고 주변에는 주택단지가 적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는 창고에서 600미터 이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물류센터 지역 내부에는 직원들이 상주하면 안 되지만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물류센터 내 1년 넘게 직원이 거주했지만 별다른 단속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할 부문의 운영관리 면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톈진항 폭발사고 후 시정부는 6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6번 모두 톈진시 고위급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질문에 절반 이상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등 관련 부문의 부실한 언론 대응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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