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은 말다툼 중인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5·중국 국적)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올 6월17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거녀 A(44·2002년 귀화)씨의 원룸에서 A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평소 가정불화에 따른 자신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한국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망을 품고 있던 중 말타툼중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이후 3차례에 걸친 A씨에 대한 폭행 혐의 등 모두 4차례 입건돼 지난해 12월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볼 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