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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딸 처녀성 노인에 판 비정한 엄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9.30일 09:22
(흑룡강신문=하얼빈) 이제 막 초경을 시작한 자신의 어린 딸과 첫날밤을 보낼 권리를 66세의 노인에게 1만위안 (한국 돈 약 180만원)에 판매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중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중국 수이창 현에 살고 있는 36세의 엄마 허모씨가 그 주인공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9월 허모씨의 14세 딸 양모양이 경찰서에 직접 출두,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20세 전후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주변의 CCTV를 검색하며 보강 수사하던 중국 공안 당국은 딸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윽고 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던 경찰에게 딸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강요로 어머니의 정부에게 처녀성을 빼앗기고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것.

  중국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6세인 어머니 허씨는 21세 결혼을 하여 1남 1녀를 두었으나 성격차이로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딸 양모양을 길러 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의 친정이 있는 시골집으로 거쳐를 옮긴 허씨와 그 딸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친 것은 그 마을의 위원회 부주임인 올해 66세의 ‘장’모씨.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허씨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며 허씨를 자신의 정부로 삼게 된 장모씨는 이윽고 하루 하루 성장해 가는 허씨의 딸을 보며 흑심을 품었다.

  그리고 자신의 정부의 딸인 양양이 초경을 시작하게 되면 첫날밤을 자신과 보내게 해주고, 그러면 그 댓가로 1만위안 (한화 180만원)을 주겠다는 인면수심의 요구를 한 것. 하지만 경제적으로 장씨의 도움이 절실했던 어머니 허씨는 이 제안을 받아 들이게 된다.

  딸의 초경이 시작 된 후 어머니와 장씨의 집요한 요구와 강요로 인해 딸 양양은 2013년 하반기 결국 장씨와 호텔방에서 첫 성관계를 갖게 되고, 이후에도 어머니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10여차례 더 장씨와 관계를 맺었다.

  딸의 증언에 의하면 장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할때 마다 어머니 하씨는 딸을 구타하며 장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패륜적인 행태는 학대를 견디다 못한 딸의 신고로 폭로되었으며 최근 벌어진 재판에서 어머니 하씨와 장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 되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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