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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인 제대 양로보험제도 보완

[기타] | 발행시간: 2015.10.08일 10:06
최근 중국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인제대양로보험제도를 개혁 보완할 것을 비준했습니다. 이는 당중앙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인보험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배치일뿐 아니라 군사 후방정책제도개혁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입니다.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준한 개혁의견에 따르면 총후방지원부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 총참모부, 총정치부와 함께 "군인제대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과 지속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와 "군인직업연금이전과 지속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이 두 통지는 군인 제대 양로보험제도의 관리방식과 인원범위, 계산기준, 이전과 지속 방법 등의 개혁과 보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통지는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군인이 제대 후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할 경우 제대할 때 군인 소속 재무부처에서 일차적으로 군인 제대 기본양로보험 보조금과 군인 직업연금 보조금을 지급하며 관련 비용은 중앙재정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총후방지원부 재무부처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군인 제대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 보완은 퇴직 후 군인의 양로대우를 담보하는데 이로울뿐 아니라 군사 직업의 비교 우위를 향상시키고 관병들의 공을 세우고 조국을 보위하는 적극성을 한층 불러일으키며 사회청년들이 국방과 군대 현대화건설에 가담하도록 인도하는데 이롭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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