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 개편방안, 은행독점 외환송금 환전상에 허용...영세업자 양성화 포석
한국정부가 환전업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은 50여년이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전업계가 자금세탁, 환치기 등 불법거래의 온상으로 전락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하경제의 영역에 있는 환전상들을 양지로 끌어올림으로써,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 등이 주 고객인 환전상을 내국인도 저렴한 외화환전 및 송금서비스 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육성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 외화송금 서비스까지 허용함으로써 기존 은행독점인 고비용 외환서비스에 경쟁체제 체재를 도입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건당 5만원 외화송금료, 내년부터 대폭 인하될듯
환전업자 증가세
◇ 영세업자 난립 불법온상 환전상=1962년 환전업이 도입된 이래 환전업자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화를 우리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환전영업자는 1387개로 수년째 증가추세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 환전업자가 난립하는 형태인데다 서울 명동이나 안산, 구로 등 외국인 관광객이나 근로자 밀집 지역에 편중되면서 내국인들의 접근은 제한돼 왔다.
정부가 지난 6월~7월 명동과 안산, 구로 등 환전상이 다수 영업하는 지역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영세 환전상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불법송금이나 범죄자금 송금, 밀수출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 통로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안산이나 구로 등 중국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전상들은 환치기, 불법송금 등 환전실적이 통계로 잡히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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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화송금 개요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수료가 많이 드는데다 실명확인이 필요하고 언어소통이 어려운 시중은행 대신 환전상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 환전상의 경우 한국은행이 관할하지만 사실상 방치상태이다. 수사권이나 처벌권한도 없어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대부분 경위서나 전말서 징구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돼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별다른 제한없이 재등록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환전업자들은 환전시 환전액이나 여권번호 등이 기록된 장부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를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였다.
◇ 환전업 양성화해 은행과 경쟁=정부가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환전업자들에 한해 외환이체를 허용하는 것은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환치기 등 비공식적 송금에 의존해온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환전과 송금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겠다는 포석이다. 나아가 시중은행이 독점해온 송금서비스에 환전업계가 진입하면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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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은행을 통할 경우 환전수수료 등으로 건당 4~5만원을 지불해야한다.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환전업계가 이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되면 외환송금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나 관련업무를 볼 수 있다. 특히 은행간 결제망(Swift)망을 이용하더라도 다수의 외환이체건 묶어보내는 풀링(pooling)을 통해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최 과장은 "은행이 수십년간 독점해온 외환거래 시장의 문턱이 낮아짐에따라 서비스와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행령을 개정해 당장 내년부터 카카오와 같은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200만원 정도의 소액 외환송금을 허용하면 저렴한 외환송금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환전업 전반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현재 한국은행이 가진 감독원을 행정단속이 가능한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외환이체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검사권을 줘 환전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환전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영업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년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에다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