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12회 《4.26》세계지식재산권일을 맞으며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 소집한 소식발표회에 따르면 우리 성 각급 법원에서는 각종 지식재산권 분규를 2009년에는 228건, 2010년에는 383건, 2011년에는 551건 접수했는바 해마다 40%이상의 증장률을 보이고있다.
3년래 전성 각급 법원에서는 우수한 품질과 높은 효과로 제백석 후대의 제작권수호사건, 우붕보락(优朋普乐)회사의 온라인정보전파권수호사건, 오태(吴太)약업 상표권수호사건 등 일련의 성내, 국내에서 영향력있는 사건을 처리했다.
2011년 전성 각급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각종 1심 지식재산권 사건을 551건 접수하고 484건을 심리종결지었는바 사건련루액은 근 1억원에 달한다.
그중 심리종결한 저작권분규사건은 325건, 상표권분규사건은 107건, 특허권분규사건은 48건, 기타 지식재산권사건이 4건이며 70여건이 섭외사건과 향항, 오문, 대만에 관계되는 분규사건이다.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각종 2심지식재산권 분규사건을 66건 접수하고 전부 심리종결지었다. 그중 특허권분규사건이 4건, 저작권분규사건이 46건, 상표권분규사건이 16건이며 조정을 거쳐 철소한 사건이 22건으로서 조정철소률이 33%에 달했다.
효과를 발생한 전부 판결중 권리인에 대한 보호률은 94%에 달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