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녕성 단동시중급인민법원과 철령시중급인민법원에서 내붙인 공고에 따르면 24일과 25일에 각기 전임 국가체육총국 축구운동관리중심 주임인 사아룡과 남용 등 중국축구계 고위급관리들을 공개심리한다.
단동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24일 오전 9시에 제4법정에서 사아룡 수뢰사건을 공개심리하고 철령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25일 오전 8시 30분에 제21법정에서 남용 수뢰사건을 공개심리한다.
일찍 중국축구계의《거두》였던 사아룡과 남용, 이제는 법률의 제재를 기다리는 범죄용의자로 륜락했다.
사아룡 수뢰죄로 24일 단동서 공개심리
사아룡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축국협회 전직부주석, 중국축구운동관리중심 주임, 당위 부서기를 맡았다. 재임기간 그는 매체로부터 《룡왕》이라고 불리웠지만 국가팀, 국가올림픽팀의 성적이 좋지 않아 질의를 받기도 했다.
2009년 3월, 사아룡은 축구협회로부터 중국체육산업그룹주식유한회사로 전근되여 리사장을 맡았다.
2010년 9월 12일, 공안부 치안관리국은 사아룡 등이 이미 립건정찰조사를 받고있다고 증실했다. 같은해 10월 5일, 공안기관의 경기조작, 도박, 조폭무리 타격 전문조사조에서 토로한데 따르면 사아룡은 축구경기결과를 조작하고 수뢰한 혐의로 검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체포됐다.
비록 2011년에 CCTV의 한 프로의 취재에서 자신은 《탐관》이 아니라고 떠벌인바 있지만 이에 앞서 외계의 소문에 따르면 사아룡 사건에 련루된 금액은 200만원이상이라고 한다. 하여 매체들에서는 사아룡이 1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언도될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찍 사아룡이 중국슈퍼리그회사에서 저지른 착오로 하여 독직죄로 고소될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지만 단동시중급인민법원에서 내붙인 통고를 보면 사아룡이 고소된 죄명은 수뢰죄 한가지이다.
남용 수뢰죄로 25일 철령서 공개심리
1997년에 중국축구협회로 전근한 남용은 2001년에 중국국가팀을 이끌고 2002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으며 《강경》풍격으로 여론의 긍정을 얻기도 했다.
2009년초, 남용은 사아룡을 대신해 축구관리중심 주임과 당조서기, 중국축구협회 부주석, 당위서기직을 맡았다.
2010년 1월 21일, 공안부에서는 남용, 양일민, 장건강이 료녕성공안기관의 전문조사조에 의해 법에 따라 소환됐다고 증실했다. 같은해 1월 24일, 공안부는 남용, 양일민, 장건강이 이미 형사구류됐다고 선포, 같은해 3월 1일, 공안부 치안관리국은 남용 등이 축구경기결과를 조작하고 수뢰한 혐의로 검찰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증실했다.
양일민의 변호사인 왕수정은 남용의 사건련루금액은 300만원좌우에 달한다고 토로한바 있다.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남용은 유기징역 15년이상에 언도될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기를 정할지는 사건정찰조사단계에서의 남용의 《립공》표현 여부를 참조할것이다. 이전에 공개심리한 첫진의 중국축구계 경기결과조작, 도박, 조폭 련루사건에서 대부분 용의자들이 자백경위가 있었고 따라서 량형시 모두 정도부동한 감형혜택을 향수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이로부터 볼 때 남용과 사아룡의 《탄백》경위는 형벌을 경감해주는 중요한 표준의 하나로 될것이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