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정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우모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면서 시비가 붙어 칼로 종업원 박모씨(19·여)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씨는 종업원 박씨에게 "술병을 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씨가 "여기는 술 마시는 곳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자 우씨는 "나를 없이 보느냐"며 홧김에 칼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씨가 피해자 박씨를 7번 정도 찔렀지만 처음 칼을 휘두를 때 칼날이 부러져 박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우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종업원 박씨가 편의점 수화기를 들어 계산대에 내려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고시원에서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 편의점은 지난 2월 다이얼을 누르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신고되는 '무다이얼링 서비스'에 가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씨가 2003년 국내에 입국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살아왔다"며 "안정적인 주거지 없이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씨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DNA를 채취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cho04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