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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수뢰한 부구장 사형 유예집행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4.23일 15:12

1547.9만원을 수뢰한 범죄용의자 진맹이 상해시인민검찰원의 체포증에 싸인하고있다.

23일 오전, 전임 상해시 보타구 부구장 진맹(陈猛)이 1547.9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유예집행 2년 및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당하는 1심판결에 언도됐다. 동시에 법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비법소득을 추징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그전의 법정심판과정에서 1547.9만원을 수뢰했다는 공소기관의 고소에 직면한 진맹은 변호사를 청하는것을 포기하고 법정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인도 거절했다. 그는 법정에서 죄행을 승인했으며 경하게 판결해줄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법원은 진맹의 죄행을 승인하는 태도가 좋고 공안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한 범죄사실까지 주동적으로 공술했으며 사건발생후 가족의 도움으로 모든 장금을 환납한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진맹에게 사형 유예집행 2년에 언도했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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