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선은 대외홍보사이트인 《내 나라》에 라선경제특별구 투자에 관한 50여가지 법규를 발표하고 라선특별구종합개발계획도 공개했다. 또한 조선은 특별구내에서의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할데 대해 약속했는데 이는 조선이 《한개 나라 두가지 제도》패턴을 도입하여 특별구를 개발하려는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획》에는 관광구개발대상, 산업구개발대상, 조선기업투자대상, 투자항목, 세수정책, 투자정책, 기업창립절차 등 7개 분야가 포함된다. 《계획》에 따르면 조선은 라선경제특별구내의 신해국제회의구 등 10곳을 관광구로 구축한다. 조선이 경제특별구에서의 관광지 개발을 계획하는것은 라선경제특별구를 MICE(회의, 인센티브관광(奖励旅游), 대형기업회의, 전시행사)산업중심으로 발전시기 위한 목적일수 있다. 산업구개발대상에는 라진항 물류산업구와 신흥경공업구 등을 포함한 9곳이 들어있다. 그중 라진항 물류산업구는 한조로 라진―하산물류프로젝트와 련계된다.
조선측은 또한 6개 자국기업과 2개 프로젝트 협력, 공동경영의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받아들일것이라고 표시하면서 기업과 프로젝트 명단을 공포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이 대외개방한 기업명단을 공포한것은 자국기업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외 조선측은 라선경제특별구에 진입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리윤획득을 보장할것을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로 볼 때 조선은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핵심요소를 도입하고 《한개 나라 두가지 제도》패턴으로 라선경제특별구를 개발하는 한편 대외에 《개방실험》을 진행하기 시작했음을 선포하는것이라는 관점이다.
투자정책면에서 《계획》은 투자자가 경제특별구의 재산과 특별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제한을 받지 않고 조선 경외에 전이시킬수 있고 경제특별구에서 기업이 경영관리질서,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제정하고 모집방식, 생활비표준과 지불방식, 상품가격, 리윤분배방안을 단독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 《계획》은 또한 라선경제특별구내의 구체적인 세금종류, 세률 및 우대조치를 렬거했다.
한국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인원은 조선라선경제특별구의 종합개발계획중 관광구개발계획과 국내기업투자대상 명단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면서 조선은 라선경제특별구를 개방수준이 향항 혹은 싱가포르에 못지 않는 무역도시로 구축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