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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야 장사꾼이야? '쇼닥터' 가려내는 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14일 08:41

TV에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방송에 나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쇼닥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쇼닥터를 감별하기란 쉽지 않아 잘못된 내용 전달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릇된 건강정보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러한 쇼닥터를 TV 브라운관에서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박태균 회장은 11일 쇼닥터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남인순, 문정림, 이명수 등 여야 의원 4명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20주간 진행돼 온 TV 방송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쇼닥터 감별법을 제시했다.

▲쇼닥터 감별법=우선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가 의료행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거나 자신이 직접 보증하고,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쓴다면 쇼닥터로 봐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마다 학력과 경력, 전문과목 등에 대한 소개내용이 다르고,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설명하는 전문가 역시 쇼닥터에 해당한다.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비 홈페이지 등을 고지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인 것을 홍보하는 경우, 출처가 불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참고자료 없이 방송에서 핵심 정보를 언급하는 경우, 지나치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특정인의 효과 사례를 일반화하는 경우, 자신이 출연한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하거나 홈쇼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쇼닥터의 전형이다.

쇼닥터가 문제가 되자 대한의사협회도 올해 초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방송에 출연한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방송 출연 사실을 공개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현금 협찬을 통한 방송 출연 등 그간 공공연히 이뤄져 온 행위들도 가이드라인의 세부지침에 담겼다.

▲쇼닥터 제재 현황=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꾸려 쇼닥터를 내부적으로 대응해 온 의사협회는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쇼닥터에 대한 공동규제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의협으로부터 상시 자문을 받아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협 역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인의 방송출연 내역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받고 건강의료행위 관련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같은 달 쇼닥터로 판명된 의사의 자격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향후 쇼닥터에 대한 제재 방안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문제가 된 전문가와 관련된 학술 동업자 단체가 해당 전문가에게 주의나 경고 공문을 보내도록 요청하는 한편, 제명, 회원정지, 주의, 엄중경고, 방송 출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진행될 것”이라며 “PD협회, 작가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 의료계, 한의계 등 7개 단체 대표가 중심이 된 자문 겸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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